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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16-247호(2016. 3. 28.)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6. 3. 28. ~ 2016. 5. 9. [마감]
  • 해양수산부 ( 항만운영과 )   전화번호 : 044-200-5777 | 팩스번호 : 044-200-5789 | hsj101@korea.kr | 조회수 : 2,270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16-247호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사고 예방과 테러 방지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 법이 적용되는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국제항해여객선 승객 등의 보안검색 제도 개선 및 법체계를 정비함은 물론 보안검색의 품질 제고와 경비보안 인력의 전문화를 위해 경비ㆍ보안검색 업무 위탁업체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의 적용범위를 명확화(안 제3조제1항)

 

1) ‘대한민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이하 "국제항해선박"이라 한다)’를 ‘대한민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으로 약칭을 삭제하고, 항만시설의 적용범위를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이 이용하는 시설을 포함’

 

2) ‘국제항해선박’은 제2조(정의)제1호에서 국제항해에 이용되는 선박으로 정의하여 선박의 국적과 관계없이 항행구역을 나타내는 용어이나, 제3조(적용범위)에서 ‘대한민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을 ‘국제항해선박’으로 약칭하여 적용범위 대한 법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항만시설의 적용범위도 국제협약의 보안기준에 따라 외국 국적 국제항해선박이 이용하는 항만시설도 포함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3)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협약(SOLAS)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국제적인 해상보안 기준(ISPS Code)을 반영하여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 보안업무의 원활한 수행이 기대됨

 

 

나. 국제항해여객선 승객 등의 보안검색 제도 및 법체계 정비(제22조 삭제, 안 제31조의2 신설)

 

1) 제2장(국제항해선박의 보안확보를 위한 조치)에서 제22조(국제항해여객선의 보안검색 등)를 삭제하고, 제3장(항만시설의 보안을 위한 조치)에 제31조의2(국제항해여객선 승객 등의 보안검색)를 신설

 

2) 국제여객터미널 시설을 이용하는 국제항해여객선 승객 등에 대한 보안검색은 항만시설소유자가 실시하는 항만시설보안 업무이나 선박보안과 관련된 제2장에 기술되어 법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음

 

3) 보안주체가 서로 다른 선박보안과 항만시설보안의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법체계를 정비하고, 국제항해여객선 승객 등의 보안검색 적용대상 선박을 명확히 하여 법해석상 혼란 방지효과 기대

 

 

다. 경비ㆍ보안검색 위탁업체 지정제도 도입(안 제31조의3 신설)

 

1) 경비ㆍ보안검색 업무를 「경비업법」에 따라 특수경비업무의 허가를 받은 자 중 항만시설소유자의 추천을 받아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업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2) 항만시설보안 분야 경비인력의 약 52%를 민간 경비업체의 특수경비원이 담당하고 있으나, 대부분 영세업체로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높은 이직률에 따른 전문성 저하 및 보안공백 우려

 

3) 항공보안 분야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비ㆍ보안검색 위탁업체 지정 제도를 항만보안 분야에 도입하여 체계적인 경비ㆍ보안검색 업무 수행 및 특수경비원의 전문성 강화 기대

 

라. 부정한 방법 등으로 경비ㆍ보안검색 업무 위탁업체로 지정받은 자에 대한 벌칙 신설(안 제48조제5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ㆍ보안검색 업무 위탁업체로 지정받은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 경비ㆍ보안검색 위탁업체 지정제도 도입에 따라 부정한 방법 등으로 경비ㆍ보안검색 위탁업체로 지정받은 자에 대한 벌칙 신설

 

3) 경비ㆍ보안검색 업무 위탁업체 품질 확보를 통해 국가보안시설인 항만시설의 보안 강화 효과 기대

 

 

3. 의견 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5월 9일까지 장관(참조 : 항만운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hsj101@korea.kr

 

2) 주소 : (우)33910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5동)

 

3) 팩스 : 044-200-578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전화 : 044-200-577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홈페이지)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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