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6-129호(2016. 4. 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6. 4. 7. ~ 2016. 5. 17. [마감]
  • 국민안전처 ( 재난경감과 )   전화번호 : 044-204-5657 | imuch@korea.kr | 조회수 : 2,675회  

⊙국민안전처공고제2016-129호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7일

국민안전처장관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925호, 2016. 1. 27.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업무 주체를 중앙대책본부장에서 국민안전처장관으로 변경하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용어를 정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저수지·댐의 합동안전점검 및 정보체계구축 주체를 중앙대책본부장에서 국민안전처장관으로 변경(안 제8조 및 제25조)

 

 

나. 「세종특별자치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과 연계한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용어 정리(안 제9조 및 제12조)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재난경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3(나성동) 국민안전처 재난경감과 우편번호 30128

 

- 전화번호 : 044-204-5657 - 이 메 일 : imuch@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에서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를 참고 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