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고제2016-83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7일
교 육 부 장 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강남교육지원청 등 3개 교육지원청의 명칭을 변경하고,「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14조 등이 삭제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한 조례 공포 절차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 명칭 변경
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 14조 삭제에 따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 조례 공포절차 등 삭제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 5. 1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지방교육자치과, 전화 044-203-6243, 6699, 팩스 044-203-668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30119)
*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청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