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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16-83호(2016. 4. 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6. 4. 7. ~ 2016. 5. 17. [마감]
  • 교육부 ( 지방교육자치과 )   전화번호 : 044-203-6243 | 팩스번호 : 044-203-6687 | 조회수 : 2,533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6-83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7일

교 육 부 장 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강남교육지원청 등 3개 교육지원청의 명칭을 변경하고,「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14조 등이 삭제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한 조례 공포 절차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 명칭 변경

 

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 14조 삭제에 따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 조례 공포절차 등 삭제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 5. 1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지방교육자치과, 전화 044-203-6243, 6699, 팩스 044-203-668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30119)

 

*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청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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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