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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6-134호(2016. 1. 1.)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6. 1. 1. ~ 2016. 11. 2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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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공고제2016-134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1일

국민안전처장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난안전산업의 육성을 위해 재난안전기술, 제품, 시설, 산업 등의 정의를 신설하고 재난안전제품 적합성 인증, 재난안전신기술 지정 등을 도입하며, 지자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현황 분석제도와 재난발생시 공공시설 및 공공서비스의 핵심기능 유지를 위한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등 새로운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안 제3조 일부개정)

 

재난안전산업의 육성·발전 지원을 위한 ‘재난안전기술, 재난안전제품, 재난안전시설, 재난안전산업’정의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핵심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기능연속성계획’ 정의를 추가함.

 

 

나. 지자체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현황 분석제도 도입(안 제10조의4 신설)

 

1) 현행제도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중앙부처 재난안전사업에 한해 사전검토하고 평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국가 전체적 재난안전예산에 대한 투자현황 파악이 곤란한 문제점이 있음.

 

2)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현황을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토록 규정함.

 

3) 국민안전처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투자현황 등을 분석하여 통보하도록 규정함.

 

 

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예방조치 보완(안 제25조의2 일부개정)

 

재난예방조치 중 ‘정보전달체계의 구축’을 ‘정보의 제공 이용에 관한 체계의 구축’으로 수정함.

 

 

라. 국가기반시설 보호관리 체계 보완(안 제26조 일부개정)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 국가기반체계 보호계획을 수립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분야 소관 시설에 대한 국가기반시설 보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2) 국민안전처장관은 국가기반체계 보호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이행실태를 점검하거나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

 

 

마. 민간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체계 보완(안 제34조의6 일부개정, 안 제82조 일부개정)

 

1) 민간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훈련계획 등 제출 규정이 미비되어 점검 및 관리에 문제점이 있음.

 

2)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위기상황 매뉴얼, 훈련계획 및 실시결과를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

 

 

바.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제도 도입(안 제34조의10 신설)

 

1) 각종 재난발생시 공공시설 및 공공서비스의 연속성 유지 및 이행관리를 위한 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2) 재난관리책임기관이 5년마다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하고 연속성계획 심의회를 개최하여 확정토록 규정함.

 

3) 국민안전처장관이 수립지침을 작성 통보하고 이행실태를 점검하며,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

 

 

사. 자원봉사자 확보 및 지원센터 운영 규정 보완(안 제37조 일부개정, 제37조의2 신설)

 

1) 응급조치 중 자원봉사자를 확보하도록 규정함.

 

2)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자원봉사지원센터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아. 긴급신고 통합체계 구축(안 제54조의2 신설, 안 제54조의3 신설)

 

1) 재난, 범죄 등 신고 전화가 부처별 21개로 분산, 긴급 상황시 적기대응이 곤란한 문제점이 있음.

 

2) 국민안전처장관은 긴급신고 통합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긴급신고 공동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긴급신고 통합체계 운영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함.

 

3) 긴급신고와 관련된 특수번호를 부여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국민안전처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함.

 

4) 국민안전처장관은 통합 연계되는 특수번호 전화서비스 대상에 대해 사용실적을 평가할 수 있고, 사용실적이 저조한 신고전화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폐지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자. 재난복구계획 체계 보완(안 제58조 일부개정, 안 제59조 일부개정, 안 제59조의2 일부개정, 안 제66조 일부개정)

 

1)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중앙합동조사단’으로 변경함.

 

2) 지방자치단체장은 재난복구계획 수립시 중앙사고수습본부와 협의하도록 규정함.

 

3)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 재난지원금 선지급,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 유발원인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금의 반환 등을 규정함.

 

 

차. 재난원인조사 제도 보완(안 제66조의7 일부개정, 안 제68조의2 신설, 안 제69조 일부개정, 안 제70조 일부개정, 안 제79조 일부개정)

 

1) 안전정보 대상에 재난원인조사 결과 항목을 추가 규정함.

 

2)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원인조사 실시 규정을 신설함.

 

3)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 실시조건을 복수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조사가 필요하거나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함.

 

4) 재난상황의 기록관리 대상에 재난원인조사 항목을 추가 규정함.

 

5) 벌칙 대상에 재난원인조사 항목을 추가 규정함.

 

 

카. 재난안전산업 육성 발전 제도 도입(안 제73조의2 신설, 안 제73조의3 신설, 안 제73조의4 신설)

 

1) 재난 및 안전사고 피해규모 증가에 따라 재난안전기술 수요도 증가하여 재난안전산업 육성 발전을 위한 제도 도입이 필요함.

 

2) 국민안전처장관이 재난안전제품의 품질확보 및 보급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제품에 대하여 적합성 인증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국민안전처장관이 재난안전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신기술을 지정 고시할 수 있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신기술의 우선 활용을 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신기술 보호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4)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안전기술 개발 및 재난안전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재난안전산업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으며, 재난안전기술 및 산업개발 보급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

 

 

타.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영역 확대를 위한 제도 도입(안 제75조의2~8 )

 

1)「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한 지역자율방재단은 자연재난 분야에 한정 운영되어 사회재난 분야로 활동역역을 확대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2)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재난관리 기능 강화를 위하여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고, 시 도지사는 특수자율방재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지역자율방재단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자율방재단의 인적 물적 자원 및 장비 등의 관리, 재난피해 우려 지역의 순찰 점검 등 사전예찰 활동 및 신고 정비 등 지역자율방재단의 임무를 규정함.

 

4)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의 재난업무에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고, 지역자율방재단원은 재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전 단계에 걸쳐 재난업무를 보조하며,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재난활동 등에 필요한 장비 물품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함.

 

5) 국민안전처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원에 대하여 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6)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7)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원이 임무 수행 또는 교육 훈련으로 질병 부상 사망을 당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

 

8) 국민안전처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 등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포상 및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파. 안전감찰 제도 법적근거 명확화(안 제77조 일부개정, 제77조의2 신설)

 

1) 안전감찰 제도의 근거와 대상범위가 불명확하여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법적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재난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요구 대상을 재난 및 안전관리 전반으로 확대하여 규정함.

 

3)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부여한 임무의 불이행, 지체, 지시위반 등에 대한 조사 등 안전감찰을 전담하는 인력을 편성하여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민안전처 안전기획과

 

○ 전자우편 : water7@korea.kr

 

○ 팩 스 : 02-2100-5430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508호(안전기획과) (우편번호 03171)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안전기획과(전화 : 02-2100-040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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