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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6-151호(2016. 4. 20.)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6. 4. 20. ~ 2016. 5. 30. [마감]
  • 국민안전처 ( 비상대비기획과 )   전화번호 : 02-2100-0538 | 팩스번호 : 02-2100-5441 | jipism@korea.kr | 조회수 : 28,181회  

⊙.국민안전처공고제2016-151호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0일

국민안전처장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비상대비업무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현재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는 비상대비 집행기관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조사 및 지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동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을 운영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비상대비 집행기관 명확화(안 제5조)

비상대비계획 작성, 인력·물자 등 자원관리, 교육 및 훈련 등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기관을 집행기관으로 명시함

 

나.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조사·지정 및 관리를 위한 정보처리 근거 신설(안 제10조의3)

중점관리대상자원의 효율적인 지정·관리를 위해 주민번호 등 민감정보와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운영근거 신설(안 제11조)

중점관리대상자원의 효율적인 지정·관리를 위하여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208호 비상대비기획과

- 전자우편 : jipism@korea.kr

- 팩스 : 02-2100-54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비상대비기획과(전화 02-2100-0538, 팩스 02-2100-54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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