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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6-153호(2016. 1. 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6. 1. 1. ~ 2016. 11. 28. [마감]
  • 국민안전처 ( 재난구호과 )   전화번호 : 044-204-5811 | 팩스번호 : 044-204-6547 | chlqudqo4266@korea.kr | 조회수 : 5,120회  

⊙국민안전처공고제2016-153호

 

「재해구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2일

국민안전처장관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해구호 사각지대 해소 및 구호인프라 구축, 구호비용 지원 등 시대상황에 맞는 재해구호제도 운용을 위해 ‘16.1.7. 법률 제13753호로「재해구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제도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효율적인 재해구호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난으로 주거시설이 유실·붕괴·파손·침수 등의 피해를 입은 사람과 감염병으로 격리 또는 출입이 통제되는 사람, 가족의 安危를 확인하기 위해 재난발생지역 또는 재난현장에 모인 사망자 또는 실종자의 유가족을 이재민으로 정함(안 제1조의2)

 

 

나. 군부대, 경찰관서, 소방관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호지원기관으로 지정함(안 제1조의3)

 

 

다. 중증장애인, 노인등, 임산부를 구호약자로 정하고, 임시주거시설 지정대상 시설의 용도를 확대함(안 제3조의2, 제3조의3)

 

 

라. 구호기관이 확보·관리하고 있는 재해구호 물자·장비·시설 등에 대해 국민안전처장관은 반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토록 함(안 제4조의2)

 

 

마. 구호기관이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이재민 구호를 실시할 수 있도록 재해구호기금의 용도를 확대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재난구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60)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0(SM타워 707호) 국민안전처 재난구호과

 

- 전화번호 : 044-204-5811(팩스번호 : 044-204-6547)

 

- 이 메 일 : chlqudqo4266@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에서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를 참고 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뉴스/소식→공지 공고→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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