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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6-158호(2016. 1. 1.)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6. 1. 1. ~ 2016. 11. 28. [마감]
  • 국민안전처 ( 안전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4-5353 | 팩스번호 : 044-204-5353 | zhdch0419@korea.kr | 조회수 : 4,347회  

⊙국민안전처공고제2016-158호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2일

국민안전처장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상특보(주의보에 한함) 발효 시 평수구역에서 유·도선 운항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이 개정(법률 13751호, 2016. 1. 7. 공포, 2016. 7. 8. 시행)됨에 따라, 기상특보 발효 시 운항기준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선원 등의 비상상황대비훈련의 종류 및 주기 등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상특보 발효 시의 운항기준 및 절차(안 제7조)

 

기상특보의 종류를 「기상법 시행령」제9조에 따른 호우, 폭풍해일, 강풍 등 10개 유형에 대하여, 기상상태에 따른 운항허용 대상 유·도선 및 운항·통제절차(영업구역의 실제 기상상태를 확인하여 위해요소 상존 시 추가 통제)를 별표1과 같이 함.

 

 

나. 선원 등의 비상상황 대비훈련(안 제19조의2 신설)

 

1) 선원 등의 비상상황 대비훈련의 종류 및 주기 등을 선내숙지훈련, 인명구조훈련, 소화훈련 등 8개 유형으로 하고, 훈련주기는 훈련 유형에 따라 수시, 매월, 3개월 단위로 하여 별표4와 같이 함.

 

2) 유선 및 도선 사업자로 하여금 훈련내용을 제19호의4서식 비상상황 대비훈련 기록대장에 기록하고, 훈련 실시 상황을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촬영하여 3개월간 보관토록 함.

 

 

다. 요금 등의 게시(안 제22조의2 신설)

 

1) 유·도선장(매표소 및 승선장 입구)에는 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 승선정원, 영업구역, 승객의 준수사항 등을 게시하도록 함.

 

2) 유·도선(출입구 또는 객실내)에는 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 승선정원(객실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 객실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영업구역, 승객의 준수사항, 구명조끼 착용법,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 등을 게시하도록 함.

 

 

라. 행정처분 기준(안 별표 2)

 

1) 면허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유선 및 도선 사업을 한 경우 사업장을 폐쇄 처분토록 함.

 

2) 유선 및 도선 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사항에 대한 변경 신고 및 유선 및 도선 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휴업·폐업 또는 운항중단 신고, 운항약관의 신고(변경신고 포함)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차 경고, 2차 사업정지 1개월, 3차 사업정지 2개월, 4차 면허취소 또는 사업장을 폐쇄하도록 함.

 

 

마. 과징금의 부과금액(안 별표 3)

 

법률 개정으로 과징금의 부과금액이 300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상향됨에 따라, 현행 과징금 부과금액(100만원⇒300만원, 200만원⇒600만원, 300만원⇒1천만원)을 조정 함.

 

 

 

3. 의견제출

 

위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mpss.go.kr) 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 안전제도과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3, 17-3동 421호

 

- 전화(팩스) : 044-204-5353(044-204-6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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