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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6-161호(2016. 4. 25.)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6. 4. 25. ~ 2016. 6. 7. [마감]
  • 국민안전처 ( 안전개선과 )   전화번호 : 044-204-5412 | 팩스번호 : 02-204-6608 | h2k135@korea.kr | 조회수 : 9,249회  

⊙국민안전처공고제2016-161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5일

국민안전처장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신청시 시설번호 부여, 안전관리지원기관의 불필요한 지정조건, 안전관리자 집합교육에 따른 교육장소 접근성 불편 등 그간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어린이놀이시설 전관리법이 개정(법령 제13750호, 2016.1.7. 공포, 2016.7.8. 시행)됨에 따라 물을 활용하는 기간 동안 안전요원 배치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것과 검사 불합격 시설 등의 시설개선계획 및 관리감독기관의 지도ㆍ점검 등 시행에 필요한 서식과 체계적인 절차 등을 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린이놀이시설 등록신고서 신설(안 제14조 별지21호서식)

 

‘어린이놀이시설 등록신고서’를 마련하여 설치자 및 관리감독기관의 효율적 업무 추진

 

 

나. ‘시설개선계획 및 지도ㆍ점검’ 관련 절차 및 서식 신설

(안제17조의2ㆍ제17조의3, 별지 제22, 23, 24, 25, 26, 27호 서식)

 

제출된 시설개선계획서의 적정성 확인 및 시설개선 완료 확인ㆍ점검 검토기한 등 제도도입에 따른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리감독기관 및 관리주체의 업무처리 세부절차와 신규서식 신설

 

 

다.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요원 배치기준 신설(안 제17조의4)

 

안전요원은 익사 및 일시적인 기도폐쇄 등에 대비하기 위해 심폐소생술, 기도폐쇄 등의 응급처치교육을 이수한 자를 배치하도록 규정

 

 

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기준 개선(안 제18조제1항 별표5 및 제4항)

 

1) 전국적으로 교육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각 지역에 별도의 임차공간을 활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지정요건에서 교육시설 삭제

 

2) 시ㆍ도지사 및 교육감이 기존 지정된 기관의 수량, 업무활동 영역 등을 감안하여 지정하지 않을 수도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개선

 

 

마. 안전관리자 사이버교육 근거 등 합리적 개선(안 제20조제2항, 제5항, 제6항)

 

1)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내용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활용법을 포함하도록 하고,

 

2) 「영유아보육법」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교육기관이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관련 조문 삭제하여 합리적 개선

 

3) 집합교육 외에도 교육기관 여건에 따라 사이버교육도 가능하도록 허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안전개선과, 전화 : 044-204-5412, FAX : 02-204-6608, e-mail : h2k13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안전개선과(전화 044-204-54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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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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