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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16-352호(2016. 4. 25.)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6. 4. 25. ~ 2016. 6. 7. [마감]
  • 해양수산부 ( 해사산업기술과 )   전화번호 : 044-200-5834 | 팩스번호 : 044-200-5849 | jcr726@korea.kr | 조회수 : 8,310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16-352호

 

해양환경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5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오염방지설비 중 형식승인 대상 설비가 아닌 설비에 대해 성능시험을 거쳐 성능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가 규제개혁 위원회의 인증제도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 대상으로 확정(’15.11)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수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해양오염방지설비 중 형식승인 대상 이외의 설비에 대한 성능 인증 규정 삭제(안 제110조의2)

 

 

 

3. 의견 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6월 7일까지 장관(참조 : 해사산업기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jcr726@korea.kr

 

2) 주소 : (우)33910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5동)

 

3) 팩스 : 044-200-584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전화 : 044-200-583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홈페이지)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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