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16-352호
해양환경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5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오염방지설비 중 형식승인 대상 설비가 아닌 설비에 대해 성능시험을 거쳐 성능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가 규제개혁 위원회의 인증제도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 대상으로 확정(’15.11)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수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해양오염방지설비 중 형식승인 대상 이외의 설비에 대한 성능 인증 규정 삭제(안 제110조의2)
3. 의견 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6월 7일까지 장관(참조 : 해사산업기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jcr726@korea.kr
2) 주소 : (우)33910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5동)
3) 팩스 : 044-200-584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전화 : 044-200-583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홈페이지)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