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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6-176호(2016. 5. 4.) | 법률(제정) | 접수기간 : 2016. 5. 4. ~ 2016. 6. 14. [마감]
  • 국민안전처 ( 안전문화교육과 )   전화번호 : 044-204-5462 | 팩스번호 : 044-204-5462 | zizel588@korea.kr | 조회수 : 7,780회  

⊙국민안전처공고제2016-176호

 

「국민 안전교육 진흥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4일

국민안전처장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국민 스스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개별법령에서 정하고 있어 국민에 대하여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따라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 시기 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국가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의 대처능력을 제고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안 제1조)

 

이 법은 국민의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나. 안전교육기본계획의 수립(안 5조)

 

국민안전처장관은 안전교육 기본목표, 추진방향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안전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다. 안전교육에 관한 시책의 추진(안 제9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활용 등 시책을 추진하여야 함.

 

 

라. 학교 등에서의 안전교육(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학교 다중이용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마. 안전교육 실태점검 및 평가(안 제17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안전교육 이행실적을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민안전처 장관은 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바.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안 제20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전문인력 육성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함.

 

 

 

3. 의견제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민안전처 안전문화교육과

 

○ 전자우편 : zizel588@korea.kr

 

○ 팩 스 : 044-204-5462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0, SM타워 403호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안전문화교육과(전화 : 044-204-546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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