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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6-186호(2016. 5. 1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6. 5. 18. ~ 2016. 6. 27. [마감]
  • 국민안전처 ( 해양안전과 )   전화번호 : 032-835-2253 | 팩스번호 : 032-835-2953 | pm122@korea.kr | 조회수 : 2,924회  

⊙국민안전처공고제2016-186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8일

국민안전처장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에 대하여 현실을 반영한 안전관리 제도 마련

 

 

 

2. 주요내용

 

 

가. 중앙연안사고 예방협의회에 광역 시ㆍ도 포함(안 제3조)

 

 

나. 수중형 체험활동 역할에 따른 보험 가입 의무자(운영자) 명확화(안 제6조)

 

 

다. 입법취지 등 고려 연안안전의 날 및 기간 변경(안 제10조)

 

 

라. 연안체험활동 전산 신고 및 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안 제11조)

 

 

마. 안전교육위탁기관 지정ㆍ취소 등 행정처분 근거마련(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6월 27일 금요일까지 국민안전처(해양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안전처 해양안전과(전화 032-835-2253, 팩스 032-835-2953)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인천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안전과((우) 406-741)

 

- 전자우편 : pm12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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