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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6-204호(2016. 6. 3.)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6. 6. 3. ~ 2016. 7. 13. [마감]
  • 국민안전처 ( 119구급과 )   전화번호 : 044-204-6246 | 팩스번호 : 044-204-5491 | luvinity@korea.kr | 조회수 : 3,024회  

⊙국민안전처공고제2016-204호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3일

국민안전처장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19구급차의 운용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이 개정(’16.1.27)됨에 따라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소방헬기 조종사 정비사의 기술유지 및 안전관리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는 등 법령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119구급차의 운용에 관한 규정 신설

 

119구급차 배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며, 119구급차 차량제원, 표식 및 도장 등 표준규격에 관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도록 함

 

 

나. 항공기 조종사·정비사 안전관리를 위한 전문교육 의무화

 

항공기 조종사의 교육훈련을 항공훈련, 비행교육훈련 및 전문교육훈련으로 구분하고, 정비사는 정비전문교육을 받도록 함

 

 

다. 구급대원의 교육훈련 관련규정 보완

 

국민안전처장관은 구급대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협의 조정하기 위해 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구급대원의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28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3 정부세종2청사 17동 248호 국민안전처 119구급과

 

- 전자우편 : luvinity@korea.kr

 

- 팩 스 : 044-204-54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119구급과(전화 044-204-6246, 팩스 044-204-66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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