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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6-230호(2016. 6. 27.)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6. 6. 27. ~ 2016. 7. 7. [마감]
  • 국민안전처 ( 해양경비안전총괄과 )   전화번호 : 032-835-2734 | 팩스번호 : 032-835-2934 | ohgoon@korea.kr | 조회수 : 2,728회  

⊙국민안전처공고제2016-230호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7일

국민안전처장관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별다른 노력 없이 취득 가능한 경찰업무발전기여도는 최소화하고, ‘업무’ 중심의 점수 취득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경고 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규정 제정 반영하며 자격증 등 가산점관련 해상교통관제사 자격증 인정 근거규정 명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업무중심의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 항목 중 별다른 노력 없이 취득 가능한 경찰업무 발전기여도는 최소화하고, 직근 상급자의 평정권을 확대(제7조, 제9조, 별지 제2호서식, 제2호서식 부표1)

 

 

나.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경고 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규정 제정에 따른 포상 등 평가기준 벌 항목에 경위서 추가(제2호서식 부표2)

 

 

다. 해상교통관제사 자격증 인정 근거 규정을 종전 해양경찰청 해상교통관제사 자격인증교육 규칙 제5조에서 해상교통관제사 자격인증교육에 관한 규정 제6조로 변경(별표7)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경비안전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경비안전총괄과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우편번호: 406-741)

 

- 전화번호 : 032) 835-2734, 팩스번호 : 032) 835-2934, 전자우편 : ohgoon@korea.kr

 

 

 

4. 기 타

 

상세내역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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