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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6-232호(2016. 7. 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6. 7. 4. ~ 2016. 8. 16. [마감]
  • 국민안전처 (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   전화번호 : 044-204-5581 | 팩스번호 : 044-204-6541 | imja@korea.kr | 조회수 : 3,331회  

⊙국민안전처공고제2016-232호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4일

국민안전처장관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터미널, 백화점, 극장 등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민방위경보를 신속하게 건축물 내에 전파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민방위기본법」의 일부 개정('16.1.27.공포, '17.1.28.시행)에 따라, 민방위경보 의무대상 적용 건축물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운수시설 및 대규모 점포, 영화상영관 중 민방위경보 의무대상 적용 건축물 지정(안 제55조 제⑥항)

 

 

나. 건축물 내 민방위경보 전달방법 및 기준 등을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안 제55조 제⑦항)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30129)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0, SM타워 808호 국민안전처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 전화번호 : 044-204-5581(팩스번호 : 044-204-6541), 이 메 일 : imja@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에서 정책토론 → 전자공청회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 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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