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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행정자치부(구)공고 제2016-211호(2016. 7. 5.)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6. 7. 5. ~ 2016. 7. 25. [마감]
  • 행정자치부(구) ( 재정정책과 )   전화번호 : 02-2100-3518 | 팩스번호 : 02-2100-4311 | sweetlee@mogaha.go.kr | 조회수 : 3,322회  

⊙행정자치부공고제2016-211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5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기업법 제13조에 의거 특별회계로 운영하던 지역개발기금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15.7.24.)으로 기금으로 전환될 예정(’17.1.1.)임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시행규칙)의 지역개발기금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기금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으로 일원화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광역 시·도 및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가 주민복지향상과 지역개발효과가 큰 사업에 융자 등 투자재원을 확보하거나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개발채권을 발행 근거를 마련함.

 

 

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 또는 등록 신청·신고하는 자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법인과 건설공사 및 용역 계약 또는 물품 구매·수리·제조 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대상으로 함.

 

 

다. 기금운용계획에는 지역개발채권 발행 및 상환계획과 융자 및 융자금 회수계획을 포함하여야 함.

 

 

라. 상·하수도, 도로·주택건설 및 유통단지건설 등 공공투자사업, 원리금상환 가능 경영수익사업, 이미 발행한 지방채의 차환, 및 의료보장 및 재해복구 사업 등 기타 정부와 당해 지방자치단체 시책사업 등을 지역개발기금의 우선 융자 대상으로 함.

 

 

마. 매입 절차, 매입 대상별 금액, 채권등록 방법, 이율 및 상환 등 지역개발채권의 운용방법은 조례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재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15호(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sweetlee@mogaha.go.kr, 팩스 : 02-2100-431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전화 02-2100-3518, 팩스 02-2100-43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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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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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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