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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6-250호(2016. 7. 12.)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6. 7. 12. ~ 2016. 7. 22. [마감]
  • 국민안전처 (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4-6163 | zzzzsd@korea.kr | 조회수 : 3,406회  

⊙국민안전처공고제2016-250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2일

국민안전처장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상구 중 부속실 문의 규격기준을 명확히 하고,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 세부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상구 중 부속실 출입문의 규격화(별표2 제2호다목)

 

 

나. 비상구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기준이 명료하지 않아 구체적인 기준으로 변경(별표2 제2호다목)

 

 

 

3. 의견제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7월 22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담당자 : 김성두, 전화 : 044-204-6163)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0(나성동) SM타워 501호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우)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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