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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보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6-252호(2016. 7. 13.) | 법률(제정) | 접수기간 : 2016. 7. 13. ~ 2016. 8. 22. [마감]
  • 국민안전처 ( 재난보험과 )   전화번호 : 044-204-5822 | 팩스번호 : 044-204-6548 | ksj4777@korea.kr | 조회수 : 4,275회  

⊙국민안전처공고제2016-252호

 

「재난보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3일

국민안전처장관

 

  

재난보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그동안 재난 관련 보험이 부처별 개별적으로 운영되어 재난보험의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어렵고 재난의무보험의 경우 보상한도액이 충분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재난 관련 보험을 총괄 관리하여 국가 차원의 일관성 있는 보험정책 수립 및 재난보험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각 부처에 재난 관련 의무보험의 보상한도액 등을 적정수준에 맞추도록 국민안전처 장관이 권고하는 등 재난 발생으로 손해를 입은 국민에게 공정한 보상으로 국민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이 법은 재난보험의 건전한 육성과 재난 발생으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나. 정의(안 제2조)

 

재난정책보험과 재난의무보험 등 이 법의 적용을 위해 필요한 용어를 정의

 * 재난정책보험 :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중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험

* 재난의무보험 : 법령서 타인의 생명·신체 등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보험

 

 

다. 국가 등의 책무에 대한 규정(안 제3~5조)

 

국가와 지자체는 국민이 재난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을 통해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조직의 정비, 재원조달 및 지원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함

 

 

라. 재난보험의 총괄 등(안 제7~8조)

 

1) 국민안전처 장관은 국가 및 지자체 재난보험 운영·관리 업무를 총괄·조정

 

2) 재난보험에 관해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하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마. 재난보험 기본계획 수립 등(안 제9~14조)

 

1) 국민안전처 장관은 5년마다 재난보험사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재난보험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재난보험의 정책목표, 기본방향 등이 포함된 재난보험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2) 재난보험 주관기관은 재난보험 주요시책에 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

 

3) 재난보험 주관기관의 장이 재난보험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민안전처 장관과 협의·조정

 

 

바. 협의회 등의 구성·운영(안 제15~17조)

 

1) 국민안전처 장관 소속으로 재난보험 기본계획 수립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도록 재난보험협의회 구성·운영, 세부사항은 대통령령 규정

 

2) 보험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 요청

 

 

사. 재난보험시스템의 구축·운영(안 제24~26조)

 

1) 국민안전처 장관은 재난보험 업무 관련 각종 자료와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스템을 구축·운영

 

2) 재난보험 주관기관의 장 및 지자체의 장 등은 보험업무에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자. 재난정책보험(안 제27~44조)

 

1) 재난보험 주관기관의 장은 정책보험을 운영하는 보험사업자가 적절한 인력, 시설, 시스템을 갖추었는지 평가할 수 있음

 

2) 재난보험 주관기관의 장은 정책보험 사업자의 운영이 불량한 경우 사업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으며, 보험료는 합리적으로 조정되도록 하고 동일 보험 목적물에 대해서는 중복 지원하지 않도록 함

 

 

차. 재난의무보험(안 제24~26조)

 

1) 다른 법률에서 의무보험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도록 적정수준*의 보상한도를 정하도록 하고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국민안전처 장관은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하는 수준 : 대인배상 1인당 1억5천만원

 

2) 보험사업자가 의무보험 계약체결을 거부하거나 해제·해지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재난발생 개연성이 높은 경우는 다수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카. 조사·연구 등(안 제48~52조)

 

1) 국가는 재난보험의 발전을 위해 학술조사 연구, 관련기술에 대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보험의 활성화 및 진흥에 기여한 자에게 정부 포상 등을 수여

 

2) 국민안전처 장관은 필요한 경우 보험사업자에게 소관 재난보험 업무 처리상황의 보고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타. 과태료(안 제54~56조)

 

1) 보험사업자가 의무보험 계약체결을 거부한 경우,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보고를 하지 않거나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재난보험 정보를 목적 범위 외 보유·이용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의견제출

 

이「재난보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22일까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5조제4항에 따라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9)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0(나성동), SM타워 706호 국민안전처 재난보험과

 

- 전자우편 : ksj4777@korea.kr, 전화/팩스 : 044-204-5822/044-204-65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민안전처 재난보험과(전화 044-204-5822, 팩스 044-204-65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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