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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6-256호(2016. 7. 18.)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6. 7. 18. ~ 2016. 8. 1. [마감]
  • 국민안전처 ( 재난경감과 )   전화번호 : 044-204-5659 | rlaehghl@korea.kr | 조회수 : 2,299회  

⊙국민안전처공고제2016-256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8일

국민안전처장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및 「민법」개정에 따른 관련 업무 주체와 용어 등을 변경하고,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급경사지 관리기관의 안전점검 관련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으로 중앙, 시·도 및 시·군·구 대책본부장 등의 권한이 예방·대비 업무를 제외한 대응·복구에 관한 업무로 한정됨에 따른 업무의 주체를 국민안전처장관, 시·도 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안 제5조제1항 내지 제4항, 제6조제1항, 제8조 제2항 및 제3항,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13조제4항 및 제5항, 제17조제1항, 제20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

 

 

나. 급경사지 관리기관의 안전점검 기준을 연 1회 이상에서 연 2회 이상으로 점검횟수 강화(안 제5조제1항)

 

 

다. 「민법」개정으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용어 변경 및 계측업자의 결격사유에서의 이중규제 개선(안 제23조제4호, 안 제28조제4호)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재난경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3(나성동) 국민안전처 재난경감과[우편번호 30128]

 

- 전화번호 : 044-204-5659

 

- 이 메 일 : rlaehghl@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에서 정책참여→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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