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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6-276호(2016. 8. 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6. 8. 2. ~ 2016. 9. 12. [마감]
  • 국민안전처 ( 예방총괄과 )   전화번호 : 02-2100-0625 | 팩스번호 : 02-2100-5450 | kjjeje@korea.kr | 조회수 : 3,535회  

⊙국민안전처공고제2016-276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일

국민안전처장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안전처장관이 자연재해 예방·대비 등의 업무를 총괄·조정하도록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연재해 대책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등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부 업무의 주체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서 국민안전처장관으로 변경하고, 사전재해영향성 재검토협의 대상 및 절차를 구체화하는 한편,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연재해 예방·대비 업무의 주체 변경(안 제2조, 제4조 등)

 

 

나. 검토협의된 사전재해영향성 유효기간 명확화(안 제3조제2항 신설)

 

 

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의 보궐위원 임기, 제척 및 면직 규정 신설(안 제5조제3항, 제5조의2, 제5조의3 신설)

 

 

라. 사전재해영향성 재검토협의 대상 및 절차 신설(안 제6조의2 신설)

 

 

마. 풍수해저감종합계획 긴급변경 대상 및 절차 마련(안 제14조의2 신설)

 

 

바. 풍수해저감 시행계획의 수립 및 관리 방법 등 절차 마련(안 제14조의3, 제14조의4 신설)

 

 

사. 지역자율방재단 필요한 경비 지원범위 명확화(안 제65조)

 

 

 

3. 의견제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9월 12일 월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예방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309호 국민안전처 예방총괄과((우) 03171)

 

- 전자우편 : kjjeje@korea.kr

 

- 팩스 02-2100-545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www.mps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민안전처 예방총괄과(전화 02-2100-0625, 팩스 02-2100-54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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