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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험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6-284호(2016. 8. 1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6. 8. 10. ~ 2016. 9. 20. [마감]
  • 국민안전처 ( 재난경감과 )   전화번호 : 044-204-5659 | whitengel@korea.kr | 조회수 : 2,681회  

⊙국민안전처공고제2016-284호

 

「재해위험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0일

국민안전처장관

 

 

 

재해위험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의(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의 위원수를 20인 이상 25인 이하에서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지방위원회의 위원수를 15인 이상 20인 이하에서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각각 축소 조정하고, 실제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이유로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구성에서 민간위원을 제외 하는 내용으로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이 개정(법률 제14250호, 2016. 5. 29. 공포, 2016. 11. 30. 시행)됨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 시 민간위원 임기를 제외하는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임기 규정 삭제(안 제3조 개정)

 

 

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재해위험개선사업지구 내 행위제한 대상에서 삭제하여 규제 완화(안 제8조 개정)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재난경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국민안전처 재난경감과 우편번호 30128

 

- 전화번호 : 044-204-5659, 이메일 : whitengel@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에서 정책참여→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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