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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6-287호(2016. 8. 23.)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6. 8. 23. ~ 2016. 8. 29. [마감]
  • 국민안전처 ( 해양수색구조과 )   전화번호 : 032-835-2746 | 팩스번호 : 032-835-2946 | 123sykim@korea.kr | 조회수 : 3,030회  

⊙국민안전처공고제2016-287호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3일

국민안전처장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3항 및 제30조제5항에 따른 보상금 신청서식을 현행화하고 시행령 제30조의2제1항이  설(2016. 7. 28 시행)됨에 따라 치료신청서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One-Stop 민원서비스 구현을 위해 현행 「보상금 청구서」를  보상금 (치료) 신청서」로 개정하여 통합 운영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수색구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 주 소 : (우편번호: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수색구조과

 

- 전자우편 : 123sykim@korea.kr - 팩 스 : 032-835-2946

 

 

 

4. 기 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해양수색구조과(전화 032-835-2746, 팩스 032-835-29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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