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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6-301호(2016. 8. 2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6. 8. 26. ~ 2016. 10. 5. [마감]
  • 국민안전처 ( 기후변화대책과 )   전화번호 : 044-204-5673 | 팩스번호 : 044-204-6628 | eip0818@korea.kr | 조회수 : 2,485회  

⊙국민안전처공고제2016-301호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6일

국민안전처장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지원에 관한 업무의 주체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서 국민안전처장관으로 변경하고,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자격자의 명칭을 기업재난관리자에서 기업재난관리사로 변경하는 등「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249호, 2016.5.29 공포, 2016.11.30.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 관련 조문의 내용을 일치시키고, 도래일몰 규제심사 결과에 따른 일몰주기를 2년에서 3년 등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변경(안 제2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6, 제10조의7, 제13조)

 

 

나. ‘기업재난관라자’를 “기업재난관리사”로 변경(안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0조의4, 제10조의5, 제10조의6, 제17조, 제23조)

 

 

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으로 변경(안 제13조)

 

 

라. 규제개혁위원회 도래일몰 규제심사 결과에 따라 일몰 기준일을 ‘2015년 1월 1일’에서 ‘2017년 1월 1일’로 일몰주기를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를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로 변경(안 제24조)

 

 

마. ‘중앙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기업재난관리자’를 ‘기업재난관리사’로 변경(안 별표2, 별표4)

 

 

 

3. 의견제출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10월 5일 수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기후변화대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13, 17동(532-1호) 국민안전처 기후변화대책과((우) 03128)

 

- 전자우편 : eip0818@korea.kr

 

- 팩스 : 044-204-66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www.mps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민안전처 기후변화대책과(전화 044-204-5673, 팩스 044-204-66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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