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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6-305호(2016. 9. 6.) | 대통령령(전부개정) | 접수기간 : 2016. 9. 6. ~ 2016. 10. 17. [마감]
  • 국민안전처 ( 해양경비안전총괄과 )   전화번호 : 044-205-2734 | 팩스번호 : 044-205-2934 | ohgoon@korea.kr | 조회수 : 4,695회  

⊙국민안전처공고제2016-305호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6일

국민안전처장관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경찰청 소관 대통령령(임용령, 승진임용규정) 중 8개 조항만을 위임한 불완전한 형태의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인사운영을 개선하고, 업무중심의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심사 승진의 비율을 확대하며, 해양경찰 승진심사와 인사운영 현실을 고려하여 변별력이 사라진 항목 및 불이익 조항을 정비하고, 해양경찰 현장 적응 능력 강화를 위하여 해양경찰학개론 과목을 채용시험 과목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경찰공무원 임용령 및 승진임용규정 통합 정비

 

 

나. 심사승진과 시험승진 비율 조정, 50 : 50 · 60 : 40 (영 제53조)

 

 

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중 해양경과 삭제에 따라 해양경찰 경과 설정 (영 제3조)

 

 

라. 교육원장의 연구센터장에 대한 전보권, 지방본부장의 해경서장에 대한 전보권, 임용권의 위임과 행사권을 명확화 (영 제4조제3항)

 

 

마.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 중 성폭력·성희롱·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 3개월 가산 기간을 규정 (영 제55조)

 

 

바. 승진심사 관련 변별력이 사라진 항목 및 불이익 조항 정비

 

- 기본교육 미이수자는 심사대상에서 원천 배제됨에 따라 승진심사 세부 평가항목 중 “교육경력” 항목을 삭제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22조제1항)

 

- 제69조제4호에 따른 필요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면 모두가 만점을 취득하는 “직무교육 가점”을 승진심사 가산점 항목에서 삭제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11조제3항)

 

- 육아휴직 등에 대한 불이익 조항인 근평 예외 조항 삭제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8조제2항)

 

- 수사과 근무 경위 계급의 경찰공무원 근무성적 평정 예외는 경찰청의 기피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으로 삭제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7조)

 

 

사. 공로연수는 현재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운영 중으로 계급정년자에 대해서만 신청이 필요하다고 규정된 조문은 삭제 (영 제51조제2항)

 

 

아. 채용시험 응시자격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의 경우 채용 시 가산점으로 반영하므로 삭제(경찰공무원임용령 제39조)

 

 

자. 해양경찰 업무 이해와 현장 적응능력 강화를 위해 해양경찰학개론 과목을 순경 공개경쟁 채용시험 과목으로 지정 (영 별표4, 5, 6)

 

 

차.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경비안전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경비안전총괄과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우편번호: 406-741)

 

- 전화번호 : 044) 205-2734, 팩스번호 : 044) 205-2934 - 전자우편 : ohgoon@korea.kr

 

 

 

4. 기 타

 

상세내역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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