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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6-306호(2016. 9. 6.) | 총리령(전부개정) | 접수기간 : 2016. 9. 6. ~ 2016. 10. 17. [마감]
  • 국민안전처 ( 해양경비안전총괄과 )   전화번호 : 044-205-2734 | 팩스번호 : 044-205-2934 | ohgoon@korea.kr | 조회수 : 4,565회  

⊙국민안전처공고제2016-306호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6일

국민안전처장관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경찰청 소관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안전처 소관 총리령을 통합 정비하고, 전면 개정되는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을 반영하여 조문 및 내용을 개정하며, 해양경찰 채용관련 종목, 신체검사 기준 및 필요 자격증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과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통합 정비

 

 

나. 임용령 시행규칙 제26조제1항2호 중 경찰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제8조 제3항을 제4항으로 수정(규칙 제8조)

 

 

다. 특기분류의 고려사항에 6호 기타사항 추가, 재량권 확대 (규칙 제10조)

 

 

라. 임용조사서의 경우 승진임용 시 별다른 효용성이 없고 인사기록카드로 대체 가능하여 임용령 시행규칙 제2조제2항 임용조사서를 신규채용 시에만 적용 (규칙 제14조)

 

 

마.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2조에서 외근부서를 부서로 변경함에 따라 외근부서 규정 조항 삭제 (규칙 제41조)

 

 

바. 임용예정 계급별 자격증 구분표 중 정보통신, 특임직별에 필요한 자격증 추가 (별표 3)

 

- 정보통신직별 : (경감·경위) 정보보안기사 (경사 이하) 정보보안산업기사

 

- 특 임 직 별 : (경사 이하) 수상구조사

 

 

사. 신체검사 합격기준 중 청력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변경 (별표5)

 

- 청력(교정청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귀가 각각 40dB 이상이어야 한다.

 

 

아. 해양경찰 채용 체력검사 종목에 기본임무 수행을 위한 수영종목 평가를 신설하고, 불필요한 일부 종목은 삭제 (별표6)

 

- 1,200m달리기 및 악력을 50m 수영(남자 130초 이내, 여자 150초 이내)으로 변경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경비안전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경비안전총괄과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우편번호: 406-741)

 

- 전화번호 : 044) 205-2734, 팩스번호 : 044) 205-2934

 

- 전자우편 : ohgoon@korea.kr

 

 

 

4. 기 타

 

상세내역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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