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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6-314호(2016. 9. 20.)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6. 9. 20. ~ 2016. 10. 31. [마감]
  • 국민안전처 ( 재난경감과 )   전화번호 : 044-205-5142 | kimyd56@korea.kr | 조회수 : 2,408회  

⊙국민안전처공고제2016-314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0일

국민안전처장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계측기기 성능검사 절차 간소화 및 중복검사 방지를 위해 성능검사기준 중 제품교정성적서와 계측기기의 부합성 검사 규정을 삭제하는 등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1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따라 급경사지 관리기관 중 지방자치단체의 분류에 ‘특별자치시장’ 추가(안 제2조제1항, 제8조제1항)

 

 

나. 타 법률(건설기술관리법, 전자정부법) 개정에 따른 법률 명칭 및 적용 조문 수정(안 제8조제1항 제2호, 제8조제2항 및 제4항, 제10조제2항, 제14조제2항 및 제4항)

 

 

다. 계측업의 “폐지, 휴지”를 “폐업, 휴업”으로 용어의 순화(안 제8조제5항, [별지 제8호서식])

 

 

라. 계측기기 성능검사 절차 간소화 및 중복검사 방지를 위해 제품교정성적서와 계측기기의 부합성 검사 규정 삭제(안 제12조제1항제3호)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재난경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3(나성동) 국민안전처 재난경감과 우편번호 30128

 

- 전화번호 : 044-205-5142

 

- 이 메 일 : kimyd56@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에서 정책참여→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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