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6-325호(2016. 10. 12.)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6. 10. 12. ~ 2016. 11. 21. [마감]
  • 국민안전처 ( 119생활안전과 )   전화번호 : 044-205-7358 | 팩스번호 : 044-205-6550 | psh9981@korea.kr | 조회수 : 6,033회  

⊙국민안전처공고제2016-325호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2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제정)이유

 

 

소방안전교육사 시험과목별 출제범위를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소방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7299호, 2016.6.30. 공포, 2017.1.28. 시행)됨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시험과목별 출제범위를 정하는 한편, 시험 응시원서의 서식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안전교육사 시험과목별 출제범위를 정함(안 제9조의2)

 

※ 별표 3의2를 신설

 

 

나. 소방안전교육사시험 응시원서의 서식을 정하고 응시자격 증명서류와 그 서식을 정함(안 제9조의3)

 

※ 현행 별지 제4호서식과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 제6호서식과 제7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4호서식과 제5호서식을 신설

 

 

다. 시행령 제7조의7제4항의 규정과 중복되는 소방안전교육사시험 응시수수료 반환기준 규정을 삭제함(안 제9조의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21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119생활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소 : 1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나성동, SM타워) 502호국민안전처 119생활안전과

 

- 전화번호 : 044-205-7358 팩스번호 : 044-205-6550

 

- 이 메 일 : psh9981@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