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6-469호
「농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자단체 등이 취득할 수 있는 대상 농지에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가 추가되는 내용으로 농지법이 개정(법률 제14209호, 2016. 5. 29. 공포)됨에 따라 하위법령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농지법시행령 개정(개정 ‘16.1.19, 시행 ’17.1.1)으로 신용카드 등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에 필요한 세부사항 마련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의 농지취득인정 대상이 되는 농지용도 추가(안 제6조)
1) 생산자단체 등의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 농지 추가
2) 농지법 개정(공포, ‘16.5.29)으로 관련 하위법령 개정
나.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범위 확대(안 제7조)
1) 농지취득자격 심사 시 조회 가능한 행정정보 확대(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토지(임야)대장, 주민등록표등본까지)
2) 투기 목적 등 농지거래이력 조사를 위해 토지소유자·세대원 현황에 관한 행정정보 이용
다. 농업보호구역에 허용되는 농수산업 관련 시설의 추가(안 제25조의 1)
라. 농지보전부담금의 신용카드 등에 의한 납부에 필요한 세부사항 마련(안 제41조의2)
1)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금 납부일 등 신용카드 납부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
2) 농지법시행령 개정(개정 ‘16.1.19, 시행 ’17.1.1)으로 신용카드 등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에 필요한 세부사항 마련
마. 농지개량 성토 시 순환토사 사용 허용(안 별표1)
1) 저지대 농지 성토 시 건설사업장의 순환토사 사용 허용
2)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농작물 성장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순환토사 사용 허용
바. 예외적 농지소유가 가능한 사회복지법인 요건 명확화(안 별표2)
사회복지법인의 요건에 사회복지시설 설치 요건을 추가하여 해석상 혼란 방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pkh888@korea.kr
2) 우 편 :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3) 팩스 : 044-868-0523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전화 044-201-173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