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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7-3호(2017. 1. 6.)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 6. ~ 2017. 2. 15. [마감]
  • 국민안전처 ( 재난경감과 )   전화번호 : 044-205-5146 | sgs2437@korea.kr | 조회수 : 3,553회  

⊙국민안전처공고제2017-3호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1월 6일

국민안전처장관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앙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구성 시 현장전문가 등 다양한 민간 위촉위원 참여를 확대하여 민간의 전문성 및 창의성을 활용하며, 저수지·댐의 안전관리와 관련한 예방·대비 업무 추진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 복되거나 배치되는 과태료 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질서법으로 일원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앙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의 민간위원 참여 확대(안 제4조제2항)

 

 

나. 저수지·댐 안전관리 관련 예방·대비 업무 추진 지방자치단체의 범위 명확화(안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다. 과태료 처분 불복 관련 이의절차 조항, 과태료 재판 관련 조항, 과태료 체납처분 관련 준용 조 항 삭제(현행 제33조제4항부터 제6항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재난경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국민안전처 재난경감과(우편번호 30128) - 전화번호 : 044-205-5146

 

- 이 메 일 : sgs2437@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에서 정책참여 → 전자공청회 → 입법 / 행정예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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