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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7-7호(2017. 1. 10.)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17. 1. 10. ~ 2017. 2. 20. [마감]
  • 국민안전처 ( 안전문화교육과 )   전화번호 : 044-205-4275 | sagar1527@korea.kr | 조회수 : 5,946회  

⊙국민안전처공고제2017-7호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0일

국민안전처장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민의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법률 제14248호, 2016. 5. 29. 제정, 2017. 5. 30.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안전교육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및 시행계획 추진실적 제출방법, 안전체험관 확충·운영 시 설치·운영 기준, 안전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자격제도 및 수준별 양성기관 지정, 안전교육사 시험의 시행·공고 등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조건 및 등급부여 등(안 제2조)

 

 

나. 안전교육기본계획의 변경 및 수립절차 등(안 제3조~제6조)

 

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절차, 평가시기 등을 규정함

 

 

다. 안전체험관 확충·운영시 설치·운영기준 적용 등(안 제7조)

 

 

라.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 대한 직무교육 대상자 등(안 제8조)

 

 

마. 그 밖에 다중이용시설 및 실시 적용대상 설정근거 등(안 제9조)

 

 

바.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대상 및 방법 등(안 제10조)

 

 

사. 안전교육기관의 지정기준, 점검방법 등(안 제11조~제13조)

 

 

아. 법률 제9조~제13조의 안전교육 실태점검 방법 등(안 제14조)

 

 

자.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자격제도 등(안 제16조~제22조)

 

안전교육사의 자격역할, 시험방법과목, 안전교육사 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무교육 등을 규정함

 

 

 

3. 의견제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민안전처 안전문화교육과

 

○ 전자우편 : sagar1527@korea.kr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402호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안전문화교육과(전화 : 044-205-427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입법현황)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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