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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7-31호(2017. 1. 2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 26. ~ 2017. 3. 7. [마감]
  • 국민안전처 ( 소방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5-7221 | fireshin200@korea,kr | 조회수 : 5,986회  

⊙국민안전처공고제2017-31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6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둘째자녀 대상 육아휴직 시 그 휴직기간 전부를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산입하고, 징계처분요구나 징계의결요구 시에도 승진임용을 제한하는 한편, 소방경·지방소방경의 근속승진 인원범위 확대하는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육아휴직자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산입 확대(안 제5조)

 

한 자녀 이후 육아부담 등을 이유로 출산 중단·포기 현상이 증가하여, 승진부담 없이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둘째 자녀 대상 육아휴직 시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산입 확대(1년 → 3년)

 

 

나. 승진임용제한 추가(안 제6조)

 

징계처분요구와 징계의결요구시에도 승진임용을 제한하도록 하며,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처분에 따른 일반적인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3개월 더한 기간동안 승진임용할 수 없도록 함.

 

 

다. 소방경·지방소방경으로의 근속승진 인원범위 확대(안 제6조의2)

 

소방경·지방소방경의 근속승진이 가능한 인원 수 범위를 근속승진 후보자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확대함.

 

 

 

3. 의견제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3월 7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안전처 소방정책과 (담당자 : 신형욱, 전화 : 044-205-7221)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17동 314호 국민안전처 소방정책과 (우) 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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