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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7-102호(2017. 3. 24.)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3. 24. ~ 2017. 3. 27. [마감]
  • 국민안전처 ( 창조행정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5-3152 | 팩스번호 : 044-205-8926 | jongeun1101@korea.kr | 조회수 : 3,491회  

⊙국민안전처공고제2017-102호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4일

국민안전처장관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서해5도 인근의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장 밑에 두는 직할단으로 2019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인 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150명(총경 1명, 경정 1명, 경감 4명, 경위 14명, 경사 29명, 경장 42명, 순경 59명)을 증원하며, 국민안전처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소속 인천ㆍ군산ㆍ목포ㆍ제주 해양경비안전서에 서해권역 해역의 외국어선 불법조업 감시 및 단속을 위하여 함정 인력 총 60명(경장 15명, 순경 45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17.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17동 625호 국민안전처 창조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jongeun1101@korea.kr

 

- 팩스 : 044-205-892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창조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5-31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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