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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7-118호(2017. 4. 3.)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17. 4. 3. ~ 2017. 4. 13. [마감]
  • 국민안전처 ( 안전문화교육과 )   전화번호 : 044-205-4273 | victo113@korea.kr | 조회수 : 3,445회  

⊙국민안전처공고제2017-118호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3일

국민안전처장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민의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법률 제14248호, 2016. 5. 29. 제정, 2017. 5. 30.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안전교육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절차, 안전체험관 확충·운영시 설치·운영 기준, 안전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기준을 규정함(안 제2조, 별표1)

 

 

나. 안전교육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변경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3조~제4조)

 

1)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안전교육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과 구체적인 수립절차 등을 명시함

 

 

다. 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절차, 평가시기 등을 규정함(안 제5조~제6조)

 

1) 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제출 시기 및 주요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방법·시기 등을 명시함

 

 

라.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 대한 직무교육 대상자를 규정함(안 제7조)

 

1) 법률에서 위임된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할 수 있는 재난관리책임기관 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마. 다중이용시설 등의 안전교육 대상을 규정함(안 제8조)

 

1) 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과 함께 그 밖에 다중이용시설로써 다중이용업소 등 명시와 안전교육 실시 적용대상에 대한 설정근거를 마련함

 

 

바.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 대상 및 방법 등을 규정함(안 제9조~제10조)

 

1)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함

  

2)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하여 지원할 수 있는 기관·단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원사항 등을 제시함

 

 

사. 안전교육기관의 지정기준, 점검방법 등을 규정함(안 제11조~제14조)

 

1) 안전교육의 실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안전교육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지정기준과 점검방법 및 시정명령 절차 등을 명시함

 

 

아. 법률 제9조~제13조의 안전교육 실태점검 방법을 규정함(안 제15조)

 

1) 안전교육 시책추진, 학교·재난관리책임기관·다중이용시설·사회복지시설 등의 안전교육에 대한 이행실적 점검방법 등을 제시함

 

 

자. 안전교육을 위해 필요시 공공시설 이용절차를 규정함(안 제16조)

 

1)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안전교육을 위해 필요시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이용절차를 제시함

 

 

차.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 등을 규정함(안 제17조)

 

1)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관련 지원 대상 등을 명시함

 

 

 

3. 변경내용

 

 

가.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기준 수정

 

- 별표1 추가

 

 

나. 안전교육 기본계획 및 수립계획의 시기 일원화

 

 

다. 안전교육기관 행정처분 기준 명확화

 

- 별표2 추가

 

 

라. 안전교육사 자격제도 관련 사항 삭제(기존 안 제19조 내지 제24조)

 

 

 

4. 의견제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 안전문화교육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402호)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안전문화교육과(전화 : 044-205-427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현황)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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