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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 재입법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7-119호(2017. 4. 3.) | 총리령(제정) | 접수기간 : 2017. 4. 3. ~ 2017. 4. 13. [마감]
  • 국민안전처 ( 안전문화교육과 )   전화번호 : 044-205-4273 | victo113@korea.kr | 조회수 : 3,159회  

⊙국민안전처공고제2017-119호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3일

국민안전처장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법률 제14248호, 2016. 5. 29. 제정, 2017. 5. 30.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안전교육시행계획 추진실적 제출방법, 안전교육기관 지정절차 등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교육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제출방법을 규정함(안 제2조)

 

1) 안전교육시행계획에 따른 안전교육 추진실적과 자체평가 결과를 정해진 기한 내에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토록 명시함

 

 

나. 안전교육기관의 지정절차 및 별지서식 등을 규정함(안 제3조)

 

1)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되고자 하는 기관에게 신청서 제출 등 구체적인 지정절차 및 별지서식 등을 제시하고, 안전교육 운영결과 및 다음해 운영계획 등 제출 근거를 마련함

 

 

다. 안전교육기관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5조)

 

1)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이의신청 절차 및 별지서식 등을 제시함

 

 

라. 공공시설의 이용신청 절차를 규정함(안제6조)

 

1) 공공시설 이용신청 절차 및 별지서식 제시

 

 

 

3. 변경내용

 

 

가.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기준 관련 규정 삭제(시행령에서 규정)

 

 

나.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 대한 직무교육, 다중이용시설 등의 안전교육 관련 사항 삭제(시행령에서 규정)

 

 

다. 안전교육기관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등 수정

 

 

라.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에 대한 사항 삭제(시행령에서 규정)

 

 

마. 안전교육사 관련 규정 삭제

 

 

 

4. 의견제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 안전문화교육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402호)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안전문화교육과(전화 : 044-205-427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현황)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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