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17-256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사회서비스 제공자료를 기록·보존하지 않거나 휴업 폐업 또는 제공자 등록 취소 말소 시 사회서비스 제공자료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관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559호, 2017. 2. 8. 공포, 2017. 8. 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개정 소요를 반영하여 법령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 본인확인을 위하여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신분증명서 등을 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8조의2제5항)
나. 제공자가 제공자료 기록 보존 또는 이관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함(별표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사회서비스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6층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정책과
ㅇ 전자우편 : lsk0717@korea.kr
ㅇ 팩 스 : 044-202-395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전화 044-202-32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