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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7-159호(2017. 5. 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5. 8. ~ 2017. 6. 19. [마감]
  • 국민안전처 ( 해양안전수상레저과 )   전화번호 : 044-205-2453 | ryuryu75@hanmail.net | 조회수 : 3,948회  

⊙국민안전처공고제2017-159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8일

국민안전처장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연안체험활동 운영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에 공제를 추가하고 지자체에서 해양경비안전서로 신고기관을 변경하는 등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안체험활동 운영자가 가입해야하는 보험에 공제 추가 (안 제5조)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3조 개정에 따라 보험에 공제를 추가하여 “보험 또는 공제”, “보험등”으로 개정함

 

※ 수상형 및 수중형 체험활동의 경우 보험 가입

 

- 연안체험활동 운영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에 공제를 추가하여 선택의 폭을 넓혀 부담을 완화

 

 

나. 보험금액을 공제금액도 포함하는 공제등 금액으로 개정 (안 제6조)

 

 

다.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관 변경(안 제12조)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제12조 개정에 따른 지자체에서 해경서로 신고기관 변경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관에서 지자체를 삭제하고 해양경비안전서를 추가함

 

- 신고기관을 지자체에서 해양경비안전서로 변경하면 휴일 및 야간에도 신고할 수 있어 신고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일관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함

 

 

라. 일몰제 대상 조항의 보험을 “보험등”으로 개정 (안 제13조)

 

- 규제 조항인 보험가입 대상 연안체험활동의 범위 및 보험금액 조항의 “보험”을 “보험등”으로 변경함

 

 

마. 과태료 부과기준의 “보험”을 “보험등”으로 개정 (안 별표)

 

 

 

3. 의견제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6월 19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해양안전수상레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안전처 해양안전수상레저과 (담당자 : 경위 유정호, 전화 : 044-205-2453)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국민안전처 해양안전수상레저과((우) 30128)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