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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7-166호(2017. 5. 1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5. 12. ~ 2017. 6. 22. [마감]
  • 국민안전처 ( 예방총괄과 )   전화번호 : 044-205-5118 | 팩스번호 : 044-205-8940 | easygoer@korea.kr | 조회수 : 3,890회  

⊙국민안전처공고제2017-166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2일

국민안전처장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안전도 진단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지자체별 진단시기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 법령 용어를 명확화하며, 방재분야 특수전문교육 기관과 인증시험기관을 분리하여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일부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대상사업의 건축연면적 용어 명확화(안 제16조의2)

 

 

나. 방재관리대책대행자 업무분야 명확화, 인증시험 운영제도 개선, 대행자 등록변경업무 위탁 규정 신설(안 제32조의2, 제58조, 제73조제4항, 제73조제5항)

 

 

다. 지역안전도 진단대상, 진단주기 등 개선(안 제72조의2)

 

 

 

3. 의견제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6월 22일 목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예방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국민안전처 531호 예방총괄과((우) 30128)

 

- 전자우편 : easygoer@korea.kr

 

- 팩스 044-205-89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www.mps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민안전처 예방총괄과(전화 044-205-5118, 팩스 044-205-89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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