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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중소기업청(구)공고 제2017-195호(2017. 5. 1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5. 15. ~ 2017. 5. 22. [마감]
  • 중소기업청(구) ( 중견기업정책과 )   전화번호 : 042-481-6812 | 팩스번호 : 042-481-6829 | spbaek5@korea.kr | 조회수 : 2,164회  

⊙중소기업청공고제2017-195호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5일

중소기업청장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16.12.2일 공포)됨에 따라 시행령으로정하도록 위임한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의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중견기업 대상 명문장수기업 확인 및 확인의 취소와 관련된 업무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위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명문장수기업 특례 대상 중견기업 범위 기준 마련(안 제9조의2)

 

- 특례 대상 중견기업 범위는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으로 규정

 

 

나. 중견기업 대상 명문장수기업 확인 및 확인의 취소에 관한 업무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위탁(안 제15조제2항제1호)

 

 

 

3. 의견제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중견기업 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사항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정보공개-행정·입법예고”에도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등

 

1) 전자우편(이메일) : spbaek5@korea.kr

 

2) 주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 팩스 : 042-481-682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5) 통합입법예고센터 : http://opinion.lawmaking.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중견기업정책과(전화 : 042-481-681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 “입법예고”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onion.lawmaking.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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