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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7-187호(2017. 5. 2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5. 23. ~ 2017. 7. 3. [마감]
  • 국민안전처 ( 비상대비자원과 )   전화번호 : 044-205-4333 | 팩스번호 : 044-205-8938 | beguile96@korea.kr | 조회수 : 3,838회  

⊙국민안전처공고제2017-187호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3일

국민안전처장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력자원 현황조사의 효율성을 위해 자격 면허를 발급하는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자격 면허의 검정·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단체도 그 발급사실을 읍 면 동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전시ㆍ사변 등에 대비한 중점관리대상 인력ㆍ물자 등에 대한 관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 인력ㆍ물자ㆍ업체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ㆍ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4750호, 2017.3.21공포, 2017. 9. 22시행)됨에 따라 자격 면허 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단체의 종류와 인력ㆍ물자ㆍ업체에 대한 확인 점검 절차 등 개정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격이나 면허의 검정·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단체를 명시함(안 제9조 제2항)

 

 

나. 중점관리대상 인력ㆍ물자ㆍ업체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점검하는 절차 등을 명시함(안 제10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417호(정부세종2청사)

 

- 전자우편 : beguile96@korea.kr

 

- 팩스 : 044-205-89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비상대비자원과(전화 044-205-4333, 팩스 044-205-89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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