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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7-204호(2017. 6. 1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6. 15. ~ 2017. 7. 25. [마감]
  • 국민안전처 ( 소방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5-7217 | 팩스번호 : 044-205-8962 | euijun86@mpss.go.kr | 조회수 : 3,918회  

⊙국민안전처공고제2017-204호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5일

국민안전처장관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의무소방대설치법 제4조의 2 신설에 따라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내 의무소방원의 교육·훈련 세부내용을 개정하여 반영하고자 함.

 

 

○ 민법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폐지 및 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 제도신설에 따라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내 해당내용을 인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무소방원 교육·훈련(안 제12조)

 

- 교육훈련을 소방실무교육·훈련, 보건안전교육·훈련, 정훈교육으로 구분(제1항)

 

- 교육·훈련의 내용, 주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제2항 내지 제4항)

 

- 제2항 내지 제4항 이외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민안전처 장관이 정함(제5항)

 

 

○ 당연퇴직(안 제26조)

 

- 의무소방원이 복무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선고를 받은 때

 

 

 

3. 의견제출

 

○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참조 : 소방정책국 소방정책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동 313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소방정책국 소방정책과(전화 : 044-205-7217, 팩스 : 044-205-8962)로 문의하여 주시고, 동 법령 개정(안) 전문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www.mpss.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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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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