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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7-215호(2017. 7. 5.)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7. 5. ~ 2017. 8. 16. [마감]
  • 국민안전처 ( 수상레저과 )   전화번호 : 044-205-2351 | 팩스번호 : 044-205-2951 | herowoo2000@korea.kr | 조회수 : 4,353회  

⊙국민안전처공고제2017-215호

 

「수상레저안전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5일

국민안전처장관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신보건법 개정에 따른 정신질활자 범위 축소에 따라 조종면허 결격사유를 축소하고, 조종면허 효력정지 후에도 언제든지 면허증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과징금 대상에 시험대행기관 외 조종면허 대행기관을 추가하였고,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후 상태유지 근거 마련 및 수상레저사업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추가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으며, 조종면허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수행사인에 대한 공무원 의제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상레저사업 정의 신설(안 제2조 제8호)

 

 

나. 조종면허 결격사유 축소 (안 제5조)

 

- 정신보건법 개정에 따른 정신질환자 범위 축소

 

 

다. 조종면허 효력상실 조항 삭제(안 제9조)

 

- 조종면허 효력정지 후에도 언제든지 면허증을 갱신할 수 있도록 개선

 

 

라.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기준·취소 외 정지절차 근거 마련 (안 제10조 제3항)

 

 

마. 조종면허증 반납사유에 면허취소 외 면허정지 추가(안 제13조 제2항)

 

 

바. 과징금 대상에 시험대행기관 외 조종면허 대행기관인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안전검사 대행기관을 추가(안 제15조)

 

 

사. 주취 중 조종금지 대상을 ‘수상레저활동자’에서 ‘누구든지’로 확대(안 제22조 제1항)

 

 

아. 수상레저안전법상 법정단체(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삭제(안 제28조의 2)

 

- 조종면허 등 행정업무의 일부를 전적으로 맡겨야 할 정책적 필요성이 크지 않아 법령에 그 설립근거만 규정(‘협회등의 설립’)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적 테두리 내에서 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개정

 

 

자. 등록되지 아니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경우 등록유예기간(1개월) 중에도 이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근거 마련(안 제30조)

 

 

차. 동력수상레저기구 변경·말소등록 현실화(안 제32조, 안 제33조)

 

-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 및 점유자 뿐만 아니라 매도인(양도자, 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기록된 소유자)이 변경신청 할 수 있도록 개정

 

- ‘수상레저활동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를 말소등록 사유로 추가

 

 

카.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후 상태유지 근거 마련(안 제37조의2, 안 제59조)

 

-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시에만 일시적으로 검사기준을 충족하였다가 항해설비, 구명설비 등을 임의 변경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안전검사 이후 상태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벌칙(100만원 이하 과태료)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

 

 

타. 수상레저교육사업 규정 삭제(안 제39조의 2)

 

- ‘11년 법 개정으로 수상레저 교육사업을 하려는 수상레저사업자에 대해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였으나, 법 시행결과 제2조 제1호에 수상레저활동 목적에 교육이 포함되어 있어 구분의 실익이 없고, 교육관련 시설 등 별도 기준 및 미신고에 대한 처벌규정도 없어 동 규정은 삭제하되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완화된 수상레저사업 등록기준을 적용하여 제도를 보완

 

 

파. 수상레저사업자의 안전관리 의무 추가

 

- 사업장 내 안전점검 대상으로 비상구조선 배치 추가(안 제48조 제1항 제5호)

 

- 수상레저사업자(종사자)에 대해 영업구역에서 비상구조선을 영업에 이용하는 행위 금지 근거 마련(안 제48조 제2항 제8호)

 

 

하. 공무수행사인 공무원 의제규정 추가·보완(안 제55조)

 

- 공무원 의제규정에 면제교육기관을 추가하고, 대행업무 관련 뇌물죄 외 형법 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정부위탁 대행업무기관에 대한 책임성 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8월 16일 수요일까지 국민안전처(해양안전수상레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안전처 해양안전수상레저과(전화 044-205-2351, 팩스 044-205-2951)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504호(우편번호: 406-741)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수상레저과

 

- 전자우편 : herowoo200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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