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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7-218호(2017. 7. 12.)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7. 12. ~ 2017. 8. 21. [마감]
  • 국민안전처 (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5-2782 | 팩스번호 : 044-205-8196 | firecadet21@korea.kr | 조회수 : 5,949회  

⊙국민안전처공고제2017-218호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2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주요 법률위반 사례인 소방시설업자의 명의 또는 상호 대여행위를 처벌하지 못하는 입법불비 상황을 보완하고, 하수급인의 부실시공 등 법률위반 행위에 대하여 수급인에게도 동일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도급자의 책임성 강화 및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고자 함.

또한, 과징금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원도급자가 주요설비 중 하나 이상의 설비를 직접 시공ㆍ감리하는 경우에만 나머지 부분을 하도급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방시설공사에서 원도급자가 단순 중개인화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명의 또는 상호 대여행위에 대한 금지규정 보완(안 제8조)

 

- 무등록 업체에 소방시설업자 명의 또는 상호 등을 대여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률요건 명확화

 

 

나. 수급인과 하수급인 공동책임제 도입(안 제9조 1항)

 

- 소방시설공사 하수급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수급인에게도 같은 책임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여 책임시공 담보 및 불공정 하도급계약 관행 시정

 

 

다. 과징금 부과제도 합리화 방안(안 제10조 1항)

 

- 과징금 상한액을 상향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 강화

 

 

라. 원도급자 의무시공ㆍ감리제 강화(안 제22조 1항)

 

- 원도급자가 주요설비 중 하나 이상의 설비를 직접 시공ㆍ감리하는 경우에만 나머지 부분을 하도급할 수 있도록 하여 원도급자의 책임성을 강화

 

 

마. 신고제 합리화 (안 제7조 3항 등)

 

- 수리가 필요한 신고와 필요하지 않은 신고로 구분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30129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0(나성동 SM타워 503호)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5-2782(팩스번호 : 044-205-8196)

 

- 이 메 일 : firecadet21@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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