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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7-222호(2017. 7. 1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7. 14. ~ 2017. 8. 25. [마감]
  • 국민안전처 (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5-7254 | 팩스번호 : 044-205-8915 | zzzzsd@korea.kr | 조회수 : 5,408회  

⊙국민안전처공고제2017-222호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4일

국민안전처장관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다중이용업소 적용 대상에 대한 용어를 정비하고,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할 수 있는 피난기구 및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설치대상을 확대하여 피난안정성을 강화하는 등 법령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권해석상 혼선을 초래하는 용어를 삭제하고, 타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2조)

 

 

나.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를 4층 이하의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확대(안 제9조 별표1의2)

 

 

다.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및 피난유도선 설치대상을 확대하여 피난안정성 강화(안 제9조 별표1의2)

 

1)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및 피난유도선 적용대상이 일부 업종(7개업종)으로 한정하고 있어, 이외 다수의 업종(16개 업종)은 구획된 실로 인해 내부통로가 있어도 통로폭 기준이 없음

 

2) 구획된 실이 있는 모든 다중이용업소에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및 피난유도선 설치기준을 적용토록 규정하여 화재시 이용객의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라. 주된 출입구 중심선에서 비상구 중심선까지의 거리를 수평거리로 계산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9조 별표1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30129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0(나성동 SM타워 501호)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5-7254(팩스번호 : 044-205-8915)

 

- 이 메 일 : zzzzsd@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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