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7-223호(2017. 7. 14.)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7. 14. ~ 2017. 8. 25. [마감]
  • 국민안전처 ( 화재예방과 )   전화번호 : 044-205-7254 | 팩스번호 : 044-205-8915 | zzzzsd@korea.kr | 조회수 : 4,986회  

⊙국민안전처공고제2017-223호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4일

국민안전처장관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소방안전교육(수시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과태료가 부과되는 위반행위로 구체화 하고, 최근 2년 이내에 신규·수시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한편, 안전교육 강사기준 및 교육용 기자재를 정비하는 등 법령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시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과태료가 부과되는 위반행위로 구체화 시킴(안 제5조제3항)

 

 

나. 최근 2년 이내 신규 수시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도록 개선(안 제5조제7항)

 

 

다. 소방안전교육 강사기준을 실무자 중심으로 개선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교육용 기자재를 현교육시스템에 맞게 정비(안 제8조 별표1, 제25조 별표5)

 

 

라. 비상구 이격거리 산정기준을 수평거리로 명확히 하고, 비상구 부속실마감재료를 준불연재료에서 불연재료로 강화하는 한편, 추락방지를 위해 난간이 설치된 경우에는 외부로 나가는 문의 규격을 피난이 가능한 일정규모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안 제9조 별표2)

 

 

마. 규제 재검토 기한설정이 불필요한 기준을 해제하고자 함(안 제25조의2)

 

 

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및 세부점검표 서식개선(안 별지 제7호및 제10호서식)

 

1) 안전시설 등을 시공한 소방공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안전시YsQd—3ävCi설등 완비증명서에 기입하도록 서식 개선

 

2) 영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세부점검표에 보험관련 항목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30129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0(나성동 SM타워 501호)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5-7254(팩스번호 : 044-205-8915)

 

- 이 메 일 : zzzzsd@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