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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환경부공고 제2005-268호(2005. 12. 2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5. 12. 20. ~ 2005. 12. 26. [마감]
  • 환경부 )   전화번호 : 02-2110-6858 | 팩스번호 : 02-504-5445 | 조회수 : 5,482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5

⊙환경부공고제2005-268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2월20일


환 경 부 장 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밀검사 관리업무의 수행기관을 다원화하여 업무의효율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고, 비사업용 승용차의 배출가스 검사주기를 완화하여 국민들의 수검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밀검사 관리업무 수행기관의 다원화정밀검사대행자가 수행하는 정밀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운영, 배출가스 검사방법 및 기술에 관한 연구사업 등 정밀검사 관리업무를 동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율성과 형평성을 높임.


    나.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주기완화현행 1년으로 되어있는 10년 초과 비사업용승용차의 정밀검사 주기를 차령 구분과 관계없이 2년으로 완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2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교통환경관리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대기보전국 교통환경관리과(전화번호 02-2110-6858, FAX 02-504-5445, 전자우편 :jaeung@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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