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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17-261호(2017. 10. 2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0. 20. ~ 2017. 11. 29. [마감]
  • 교육부 ( 지방교육재정과 )   전화번호 : 044-203-6536 | dream0319@korea.kr | 조회수 : 3,509회  

⊙교육부공고제2017-261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0일

교 육 부 장 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사립 외국어계열 고등학교 및 사립 국제계열고등학교의 일반고등학교 전환촉진과 함께 일반고 전환학교 조기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자체노력 정도에 따른 재정수요액 산정 기준을 개정하고, 방송통신중고등학교의 학교ㆍ교육과정  운영비(학교ㆍ학급ㆍ학생경비) 단위비용을 신설하는 한편, 국가시책사업 개편 등에 따라 특별교부금 지원 대상사업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교부금(국가시책사업수요, 재해대책사업수요) 교부대상 개선(안 별표1)

 

 

나.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교ㆍ교육과정 운영비(학교ㆍ학급ㆍ학생경비) 단위비용 신설(안 별표2, 측정

항목2)

 

 

다. 교육환경개선비 정산을 해당연도 교육환경개선비 기준재정수요액 총액 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명확화(안 별표2, 측정항목5)

 

 

라. 투자심사를 거쳐 신설되는 개발지구 내 통합운영학교에 대한 학교시설비 교부기준 신설(안 별표2, 측정항목5)

 

 

마.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일반고등학교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현행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자체노력수요 항목의 단위비용 하향 조정 및 단계적 폐지(안 별표3, 측정항목3)

 

 

바. 시ㆍ도교육청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사립 외국어계열 고등학교 및 사립 국제계열고등학교를 일반고등학교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기 교육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환한 학교 수에 따른 자체노력 수요를 반영(안 별표3, 측정항목7)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2동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490

 

- 이메일 : dream0319@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전화 : 044-203-65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