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17-276호(2017. 11. 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1. 2. ~ 2017. 12. 12. [마감]
  • 교육부 ( 학생건강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541 | 팩스번호 : 044-203-6438 | minth1213@korea.kr | 조회수 : 7,577회  

⊙교육부공고제2017-276호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일

교 육 부 장 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사(校舍) 안에서의 공기의 질에 대한 유지기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모든 교실에 입자의 직경이 2.5마이크미터 이하인 미세먼지의 유지기준을 신설하여 학교의 장에게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사안에서의 공기의 질에 대한 유지기준(안 별표4의2)

 

1) 교사안에서의 공기의 질에 대한 유지기준으로 입자의 직경이 2.5마이크미터 이하인 미세먼지의 유지기준을 신설하고, 학교의 장에게 정기적인 점검실시 의무 부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12. 12.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학생건강정책과, 전화 044-203-6541, 팩스 044-203-64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육부

 

ㅇ 전자우편 : minth1213@korea.kr

 

ㅇ 팩스 : 044-203-6438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