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국가보훈처(구)공고 제2005-63호(2005. 12. 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5. 12. 5. ~ 2005. 12. 26. [마감]
  • 국가보훈처(구) )   전화번호 : 02-2020-5174 | leemj55@mpva.go.kr | 조회수 : 5,327회  
⊙국가보훈처공고제2005

⊙국가보훈처공고제2005-63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2월 5 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 중 기본연금을 종전보다 5퍼센트 내지 9.9퍼센트, 부가연금을 7퍼센트 각각 인상하고, 중상이자에게 지급하는 간호수당을 5퍼센트, 저소득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을 6.7퍼센트 내지 7.5퍼센트, 무공수훈자에게 지급하는 무공영예수당을 1만원,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10.3퍼센트 내지 16.7퍼센트 인상하는 한편, 연금을 받고 있는 배우자가 2인이상의 미성년자녀를 양육하거나 연금을 받고 있는 자녀가 2인이상의 미성년제매와 생활하는 경우 일정액의 부가연금을 신설·지급함으로써 건강한 자녀 양육을 지원하려는 것임.


    ※동 시행령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심사대상 규제가 없음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2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보상급여과, 전화 02-2020-5174, e-mail:leemj55@mpv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