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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건설교통부공고 제2005-375호(2005. 12. 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5. 12. 6. ~ 2005. 12. 26. [마감]
  • 건설교통부 )   전화번호 : 02-504-9155 | 팩스번호 : 02-504-9156 | jp0668@moct.go.kr | 조회수 : 5,490회  
⊙건설교통부공고제2005

⊙건설교통부공고제2005-375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개정내용 및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2월 6 일


건설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자동차 자기인증시 안전도 확인방법 및 제작결함조사시 필요한 절차를 명확히하고, 자동차등록원부 발급수수료를 인하 및 면제할 수 있도록 하며, 중고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 내용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자기인증적합조사에 필요한 조사방법, 자료요청, 결과보고 등 세부사항을 고시토록 함.


    나. 제작결함시정 우편통지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대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다. 제작결함의 효율적 시정을 위해 시정권고를 추가하고 결함시정 구분을 강제와 자발시정으로 정의


    라. 제작결함조사시 예비조사를 먼저 실시한 후 결함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본조사를 할 수 있도록 조사를 단계화하고, 조사내용을 제작결함정보전산망에 공개하여 추가정보를 수집토록 하며, 예비조사 및 본조사 절차를 고시함.


    마. 타지역 차량 자동차등록원부 발급수수료 인하((1,300원→300원) 및 자동차등록증 기재사항(검사부문)란이 부족하여 재발급시 수수료(700원) 면제


    바. 중고자동차 성능·점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점검내용을 확대 및 세분화





3. 의견 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2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제: 자동차팀장, 전화:02-504-9155, 팩스:02-504-9156, 메일:jp0668@moct.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moct.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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