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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 중앙인사위원회공고 제2005-62호(2005. 12. 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5. 12. 7. ~ 2005. 12. 2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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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5

⊙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5-62호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2월 7 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지식정보화와 생명공학기술의 발달 등 행정환경변화에 따라 5급이하 실무직공무원의 직무분야별 전문성을 함양시키고, 부처 인력운영의 자율성·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5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직군·직렬 분류체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5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직군·직렬 개편


     (1)직군을 행정직군과 기술직군으로 2분화함.


     (2)직무 유사 직렬 및 소수인원 직렬을 통합·조정하여 대(大) 직렬체제로 개편함.


     -현행, 57개 직렬→29개 직렬로 통합·조정


     (3)장기적·종합적인 시각에서 해양수산계획을 수립하고, 해양자원의 적극적 발굴·활용을 위해 해양수산직렬을 신설함.


      -종전, 광공업직군내의 조선직렬, 농림수산 직렬내의 수산직렬, 교통운송직렬내의 선박·수로직렬을 통합하여 기술직군내의 해양수산직렬 신설


     (4)공무원 채용시험과목 단위인 직류는 현행을 유지하거나 추가 신설하여 분야별 전문인력의 채용이 가능하도록 함.


      -신설직류:생명유전, 지진, 조경직류 등 5개


     (5)직군·직렬 통합에 따른 각 부처의 준비 작업, 공무원임용시험령·보수 및 수당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위해 개정 규정을 2007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2월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참조:정책총괄과장, 전화번호:02-751-1169, FAX:02-751-116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