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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보건복지부공고 제2005-205호(2005. 12. 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5. 12. 7. ~ 2005. 12. 27. [마감]
  • 보건복지부 )   전화번호 : 02-2110-6234 | 팩스번호 : 02-503-5395 | 조회수 : 5,853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05

⊙보건복지부공고제2005-205호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2월 7 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지원 대상자 중 현행 12세미만에서 18세미만 아동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저소득 가정아동의 의료서비스 접근기회를 강화하고, 건강보험이 6세미만의 아동이 입원진료시 본인부담을 면제함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 가구의 아동에게도 입원진료의 경우에 본인이 부담할 의료급여비용을 면제하여 저출산 시대에 미래 성장동력인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의료급여법 시행령중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2월27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기초의료보장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 mohw.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팀(전화 02-2110-6234, 팩스 02-503-53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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